예규·판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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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13-두-20653생산일자 2014.01.29.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에 근무한 점, 자녀의 출생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활동 중심지나 생환근거가 되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인정되므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0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장AA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누3048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