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회사 인수대금으로 약정한 가액에서 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회사 인수대금으로 약정한 가액에서 은행순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인수대금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20349생산일자 2014.01.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A가 소외회사의 은행 순채무 0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상환받은 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제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0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196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