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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평가하여 정한 후 그 차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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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의평가하여 정한 후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36150생산일자 2014.07.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6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4766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 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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