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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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지금금채권에 대해 압류하고 추심함.목포지원-2013-가단-53043생산일자 2014.01.17.
AI 요약
요지
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지급금채권에 대해 압류하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를 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5304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손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4. 1.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8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3.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국세징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추심금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