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가합205925 추심금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14. 05. 2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459,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은 원고에 대하여 2012.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개별소득세 14,889,340원 등 14건에 대하여 본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2,165,352,230원을 체납하고 있다. 주식회사 ××××의 체납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주식회사 ××××의 피고에 대한 채권 압류처분 및 추심 청구
1) 주식회사 ××××은 2013. 4.경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816,459,26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2) 안동세무서장은 2013. 4. 8.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안동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전부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4. 10.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3) 안동세무서장은 2013. 6. 10. 및 2013.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근
거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816,459,269원을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2)에 의하여 주식회사 ××××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816,459,2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