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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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상주지원-2014-가단-7352생산일자 2014.06.11.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母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단735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4. 6. 1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성호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16,15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