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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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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처분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하도급업체 대표의 배우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3-가합-55814생산일자 2014.01.16.
AI 요약
요지
평소 건설공사 거래 및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가 국세체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81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01.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장○○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 11. 5. 접수 제214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11. 5. 접수 제46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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