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처분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체납처분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하도급업체 대표의 배우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광주지방법원-2013-가합-55814생산일자 2014.01.16.
AI 요약
요지
평소 건설공사 거래 및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가 국세체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814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4. 01. 1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장○○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 11. 5. 접수 제214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11. 5. 접수 제46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