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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고자 피고의 계좌에 입금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3-가단-519137생산일자 2014.01.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증여한 행위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함
질의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13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01. 21.

주. 문.

1. 이○○과 피고 박△△ 사이에,

가. 2011. 9. 16. **,000,000원에 관하여,

나. 2011. 9. 21. *,000,000원에 관하여,

다. 2011. 9. 21. *,000,000원에 관하여,

라. 2011. 9. 22. **,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박△△은 원고에게 **,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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