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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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 대상임대법원-2014-다-21748생산일자 2014.06.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소중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대상이고,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부분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다21748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1.전BB 2. 백CC 3. 박DD 4.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1나10314 판결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