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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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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2014-다-207559생산일자 2014.07.10.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피고는 이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의 악의를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07559(2014.07.10)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조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2005785(2014.03.06)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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