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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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대법원-2014-다-206198생산일자 2014.06.12.
AI 요약
요지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다206181 배당이의 |
원 고 | 김○○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4. 3. 13. |
판 결 선 고 | 2014. 6. 1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