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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조심-2014-구-3326생산일자 2014.08.13.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4.10.자 과수원 양도에 대하여, 2014.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420,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조회내역(등기번호 171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3.14.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14.3.14.)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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