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장의업자가 아닌 음식업 사업자가 장례...
심판청구기각
장의업자가 아닌 음식업 사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조심-2014-서-1480
생산일자 2014.04.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되는바, 장의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 사업장 앞에 위치한 OOO의 상주 및 조문객을 상대로만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장례식장에서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제한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음식물 제공용역은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매출액을 면세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OOO에 각각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음식업이 주된 사업인 청구인의 음식 제공 용역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각각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일정의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거래 관행이 성립되어 있고, 부수성이란 장의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을 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OOO의 조문객을 상대로만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주된 거래인 장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장의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가 장례식장에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의업자가 아닌 음식업자가 장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제공한 음식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중략)으로 한다.

   6.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와의 계약에 의하여 장례식장에 독점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장의용역의 제공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자를 통하여 장례식장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조심 2014서0726, 2014.3.20. 같은 뜻임)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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