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OOO은행 등으로부터 OOO원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9.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 2013부122, 2013.2.19., 조심 2012중3652, 2012.11.20. 등 참조).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외 체류중이었고, 청구인의 가족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전달된 사실이 없어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2013년 9월경 독촉장을 받은 후에야 체납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약 4년 6개월 동안의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OOO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출력된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서에 의하면, 2009.1.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시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중이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위 납세고지서는 경비원이 동 고지서를 수령한 2009.1.8.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3.11.14.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지날 날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0광2394, 2010.10.5., 국심 2005서1433, 2006.5.2. 등 참조) 이 건 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