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13년 7월 청구인을 부동산 명의신탁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2013.10.17., 2013.10.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2013.10.30. 공시송달하였고 이후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3.11.8.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서류를 받아야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에 의하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3.11.8.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공고하였고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11.23.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