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타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 재조사조심-2014-중-2256생산일자 2014.07.0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각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 나머지 기각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4.1.14.과 2014.1.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5.9.14. 증여분 OOO원, 2007.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477**********1, #493**********3에서 2005.9.14., 2007.3.12. 각 출금된 OOO원과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