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사채를 인수해 줄 금융기관을 알선해 준 대가로 2009.8.7. 서울특별시 OOO에 있는 OOO 사무실에서 김OOO을 통하여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1.8.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 및 OOO원의 추징금을 선고(2011노183)받았다. 나. 처분청은 알선수재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1.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3.24.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여 2010.4.9. 김OOO을 통해 원귀속자인 안OOO에게 전달함으로써 2009년 알선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였고, 이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28. 선고 2010고합160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다. 소득세란 과세물건인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청구인이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도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미 쟁점금액이 원귀속자에게 반환되어 청구인에게는 실지 귀속되는 소득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부과처분 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알선수재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하고 있는 바(조심 2013부2943, 조심 2012중4181, 조심 2012서3588, 조심 2012서2632, 조심 2012부1730 외 다수),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8.7. 알선 대가로 쟁점금액을 안OOO으로부터 받았다가 2010.4.9. 김OOO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다시 안OOO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소득세는 일정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반환한 이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줄 금융기관을 알선해 준 대가로 2009.8.7. 김OOO을 통하여 안OOO으로부터 OOO원을 수수하였다가 2010.4.9. 반환하였음이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0고합160)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반환하였다 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의하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줄 금융기관을 알선해 준 대가로 2009.8.7. 김OOO을 통하여 안OOO으로부터 OOO원을 수수하였으나 2010.4.9. 원귀속자인 안OOO에게 이를 다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