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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한 도로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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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물납신청한 도로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
조심-2013-중-4706생산일자 2014.05.13.
AI 요약
요지
이 도로는 사도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법령상으로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이러한 사정으로 이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25. 배우자 이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처분청에 2012.12.31.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물납대상재산을 경기도 OOO 토지 92.6㎡ 및 같은 동 440-34 토지 67.5㎡(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OOO 토지 3,97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로 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9. 청구인에게 위 물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쟁점도로는 막다른 골목길로 인접한 주택의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쟁점임야는 소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이고 경계구분이 없으며 접근로가 없는 맹지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2조에 의하여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쟁점임야에 대하여만 일부 인용결정(제2013-0040, 2013.7.29.)을 받자 201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어 수용될 경우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이고, 모든 도로는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도로는 연접한 주택들의 유일한 도로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된 이력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것이며, 환금성도 없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도로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 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3년 4월 작성한 상속세 물납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쟁점도로 중 경기도 OOO도로 92.6㎡는 같은 동 440-24, 440-25, 440-28, 440-29의 막다른 골목길로 인접 주택들의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경기도 OOO 도로 67.5㎡는 같은 동 440-31, 440-32, 440-33의 막다른 골목길로 인접 주택들의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도로는 인접 주택들의 유일한 통로(사도)로서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에 해당하여 물납재산으로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검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도로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조회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쟁점도로는 2010년∼2012년 동안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는 회신OOO을 받았다.

 (3) 청구인의 상속재산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도로를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4)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도로는 사실상의 도로(사도)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법령상으로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도 이러한 사정으로 쟁점도로를 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요구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974, 2011.5.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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