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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해당 과세기간 이후 현지확인시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법령해석을 한 것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4-중-1783생산일자 2014.06.23.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 내인 2011.6.30. 이전에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공급시기와 실제 발급시기(2012년 1월)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이고,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은 2011년 8월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설령 잘못된 세법해석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조OOO과 이OOO(이하 “조OOO 등”이라고 함)은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사취, 도용하여 OOO 산하의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2011.2.25. OOO세대의 리모델링 공사(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으로 수주하였고, 쟁점공사가 진행되던 중 시행사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불 능력이 동결되어 조OOO 등은 공사대금으로 위 OOO세대를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제로는 55세대를 인수받는데 그쳤고 공사비 부족으로 잔여공사는 중단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공사비를 재하도급업체에 지급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자, 2011년 8월경 실시된 처분청 세무공무원 방OOO 외 1인이 환급현지 확인 출장 시 쟁점공사거래는 면세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고 하며 조사를 마쳤다. 그 후 2011.10.31. 세무공무원 방OOO은 청구법인 담당 세무사 정OOO의 사무장인 변OOO에게 전화를 걸어 “OOO 공사현장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라고 번복하였다.

다. 시행사는 쟁점공사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왔으나, 청구법인은 대물변제 받은 부분이 재하도급 업체에게 지불한 공사비에 상당하는 것일 뿐, 시행사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시행사는 2011.8.25. 일방적으로 쟁점공사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제출하여, 그 관할 관청인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게 거래사실확인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사실 조사(2011.11.1. 조사종결)를 거쳐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하여 2011.12.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고,「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삼척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라. 쟁점공사 재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OOO(건설/비계구조물, 대표이사 김OOO, 이하 OOO라 한다)은 재하도급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OOO만원 상당액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가 2012.1.6. 작성일을 2011.6.20.로 소급하여 공급가액 OOO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2.5.17.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청구함, OOO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2012.10.2.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12.1.6. 작성하였음에도 작성일자 난의 기재를 2011.6.20.자로 소급시키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처분청의 세무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나 세법해석상의 착오에 기인되었던 것이고, 특히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급기재하게 되었던 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정은 외면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정처분이라면 이는 세무관서의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때, 2011년 8월경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출장조사 시 당해 사업장의 거래는 면세대상이라며 강조한 세법해석은 각 하청업체에게까지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그 해석에 따른 이 사건 거래관계들은 모두 면세대상거래로 계산됨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에 동일한 대상거래에 대한 조사관서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지나간 거래사례에 까지도 소급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이 쟁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후 업무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1.6.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분을 2011.7.25. 환급신고 하였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11.8. 동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설령 담당공무원의 세법해석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원시적으로 발행(제출)되지도 않았으며 현지 확인대상도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당초에 계산서 발행 후 차후에 세금계산서로 대체발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계산서 발행내역, 2011년 8월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보고서, 2012년 12월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등의 자료에서 쟁점거래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언급되거나 신고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미래에(2개월 후) 세무공무원의 세법해석에 대한 잘못된 행정지도를 미리알고 현재 잘못된 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지 않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해당과세기간 이후 실시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잘못된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기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시 OOO로부터 이 건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 부가가치세 조사(2011.10.28.)시 작성된 전말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김OOO은 2011년 제1기 기간 중 시행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2012년 1월에 2011.6.20.자로 소급작성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대표이사 김OOO는 청구법인 김OOO 회장의 요청에 따라 2012년 1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세무공무원 방OOO은 쟁점공사를 면세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팀 조사결과 처분청은 쟁점공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항 제4호 및「주택법」제42조가 규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주택수리용역(OOO시장의 건축허가 사항 없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 박OOO, 실질 대표 김OOO은 2011.11.1. 시행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OOO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항 제1호 및「조세범처벌절차법」제12조(보고)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으나 2012.10.31.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유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재하도급업자들이 쟁점공사에 대한 1차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4.20.경 청구법인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처음으로 청구법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에 조OOO 등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보다는 공사현장을 수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조OOO 등이 알아서 수습하겠다는 말을 믿다 세금계산서 수수시기를 놓치게 되었다며, 사실확인서,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포천세무서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 경리여직원 최OOO의 사실확인서(2012.5.15.)을 보면, 최OOO은 조OOO 등이 청구법인 김OOO 회장(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박OOO)과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니 믿고 도장을 맡기라고 하여 이를 건네주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2011.6.20. 수급인 : 청구법인, 하수급인 : OOO)를 보면, 2011.3.2. 재하수급 계약 건에 의하여 재하수급인의 공사대금으로 수급인이 도급인(시행사)으로부터 받은 OOO 23세대를 1세대 당 금 OOO만원 씩 계산해서 OOO만원을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2011.6.20. 작성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OOO 1매와, 같은 날짜로 하여 발생한 세금계산서OOO, OOO세무서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이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행 「부가가치세법」체계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의한 상호검증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같은 조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5.6.23.선고 2004두10425 참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11.6.20.로서 동일 과세기간 내인 2011.6.30. 이전에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공급시기(2011년 제1기)와 실제 발급 시기(2012년 1월)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착오 발행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OOO 등에게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재하도급업체인 OOO로부터 재하도급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은 2011년 8월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설령 잘못된 현지지도나 세법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공무원의 개인적인 견해표시로서 이 건의 법률관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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