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OOO 계약자를 본인, 수익자를 청구인, 가입금액은OOO, 보험기간은 10년, 연금지급 개시일은 OOO로 하는 즉시연금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OOO주식회사(이후 OOO주식회사로 변경)와 체결하고 보험료 OOO을 일시에 납부한 후 OOO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아버지로부터 보험계약변경일 OOO에 쟁점보험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라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재산가액(원금과 매월 수령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OOO)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일OOO에 쟁점보험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변경일에 쟁점보험을 해약할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 OOO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즉시연금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의 정기금을 받은 권리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는 종전 국세청의 예규(재산세과-605, 2010.8.18., 이하 “종전예규”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해약환급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국세청의 예규(서면법규-166, 2013.2.14., 이하 “최근예규”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2) 쟁점보험을 해약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해약할 경우 환급받을 보험금액을 예상하여 과세함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하고 납입보험료를 만기에 수령하는 쟁점보험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현재가치로 할인)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변경을 통하여 언제든지 보험계약 해지 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 등이 모두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것이므로 단순히 보험금 납부자와 수령자가 다른 사실에 기초한 종전 예규와는 그 차이가 있어 최근 예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지는 아니하였다.
(2)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쟁점보험의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 등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계약자 변경일(2011.2.21.) 현재 청구인이 쟁점보험을 해지할 경우 수취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 또는 유기정기금(현재가치로 할인)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국세청 최근예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연금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자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체결한 쟁점보험계약 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보험 계약내역
(2) 쟁점보험의 계약자가 OOO 아버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보험계약내용 정정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신고하고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신고․결정 증여재산가액
(4) 처분청은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쟁점보험의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 등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계약자 변경일OOO 현재 청구인이 쟁점보험을 해지할 경우 수취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 또는 유기정기금(현재가치로 할인)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국세청 최근예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종전예규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최근예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쟁점보험을 해약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해약할 경우 환급받을 보험금액을 예상하여 과세함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하고 납입보험료를 만기에 수령하는 쟁점보험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보험차익으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청구인이 수취하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사실상 해약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보험의 수익자의 변경 없이 계약자를 변경하였다는 사정으로 쟁점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관련 법령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계약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의 경우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약자 변경일을 증여일로 하고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