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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경우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1907생산일자 2014.05.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민원이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경매컨설팅 등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그 공급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2013.9.26.과 2013.12.2. 2회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4.7. 우리 원에 이송).

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9.26.과 2013.12.2. 2회에 걸쳐 처분청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민원은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09년 제1기분 : 2009.7.25., 2009년 제2기분 : 2010.1.25.)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731, 2014.3.14.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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