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되, 동 조항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장인 OOO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9.8.15. 기한 후 신고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법정신고기한인 2010.5.31.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에 2013.9.26.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2013.12.2. 대손세액 공제(OOO원)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대손금액의 발생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출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소정의 경정청구를 하려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거나 그로부터 3년 이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2013.12.2. 처분청에 한 대손세액 공제신청은 대손 발생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단순한 민원으로 보이며,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부작위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