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9. 경상남도 OOO 전 1,0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1.4.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3.7.16. 적용 규정을 달리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3.9.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7.28. 쟁점토지의 각 공유자로부터 각 공유자 지분의 2분의 1를 매입하였고, 2002.5.6. 공유자 전원의 나머지 지분을 전부 매입하여 쟁점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1999.7.28.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경상남도 OOO에 살면서 이미 청구인의 소유인 경상남도 OOO 답 681.5㎡에서 벼농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OOO 답 1,183㎡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지분을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2002.5.6. 쟁점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된 후 2002년 5월 초순경부터 4단계 층으로 구분되어 경작해 온 쟁점토지를 경작에 편리하도록 굴착기를 동원하여 평탄작업과 복토작업을 한 후에 옥수수를 심었고, 2003년 봄부터는 OOO으로부터 매입한 복합비료와 OOO으로부터 매입한 퇴비를 쟁점토지에 뿌려 해마다 봄에는 고추, 상추, 고구마, 들깨, 파, 참깨, 호박 등의 밭작물을, 가을에는 배추 및 무를, 늦가을에는 마늘, 시금치, 양파를 경작해 왔고, 이러한 형태의 경작은 청구인이 2011.3.9.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경상남도 OOO 이장인 김OOO와 운영위원인 김OOO은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농지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0여년간 경작해 온 현황을 도외시한 채, 청구인이 2002.5.6.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목적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청구인은 최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11.5.2. 경상남도 OOO 토지와 합병한 것만 알고 있을 뿐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1997.1.23. 농업인으로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고,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12.2. 현재 주재배 작물은 채소라고 되어 있고, 2007.7.에는 OOO의 조합원으로 되어 조합원으로서 퇴비, 비료 등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그 전에는 OOO과 OOO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 고객으로서 비료, 종자 및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
청구인은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에 익숙했었고,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 주치의로부터 무거운 철판을 드는 등 무리한 일은 자제하고 적절한 운동 내지 일을 하는 것은 회복에 좋다는 소견을 들어 쟁점토지에서 채소 모종을 심거나 수확을 해 왔으나, 처분청은 허리디스크 수술로 경작이 어렵다고 보았는바,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또한 OOO 주식회사에서 월 4주를 기준으로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20년째하고 있고,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주간근무 11일, 야간근무 11일, 휴일 8일이며, 연차 및 월차로 연 50일 정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주간근무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을 하였고, 야간근무는 오후 8시에 출근하여 오전 12시까지 작업을 한 후 1시간 취침시간 겸 휴식시간을 가졌으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추가 야간작업을 한 후 퇴근을 하였다. 퇴근 후에는 오전 11시까지 취침을 한 후 출근하기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특히 농번기에는 휴가를 사용하여 쟁점토지와 다른 농지를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는 해가 길어 오후 6시에 퇴근을 하여도 저녁식사를 할 때 까지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토지의 작물을 돌볼 수가 있었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항공사진을 통해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쟁점토지를 어느 정도 경작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일부 농작물을 경작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가정하여도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전체 보유기간의 80%이상을 농지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농지법」에 따른 농민으로서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입한 후부터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계속해 왔고, 이러한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에도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유는 농사와는 무관하게 퇴직 후 정착할 주택신축용 대지를 취득할 목적이었고, 실제 양도한 쟁점토지 주변은 전원주택이 다수 들어서 있고, 거가대교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 전망이 매우 좋은 반면, 비탈이라 농지로서는 작황, 접근성 모두 불리한 입지이며 과거모습을 촬영한 항공사진상으로도 주변 공터와 별반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 후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진의 경우 촬영시기가 불분명하여 과거 경작모습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수인 최금순이 펜션 신축과 관련하여 도로허가문제로 수년전부터 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양도시기를 본인이 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진은 양도 이후 감면을 염두에 두고 일시적으로 경작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지원부상 보유농지의 경작상태를 보면 경상남도 OOO 전 371㎡의 경우 농지원부상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을 확인한바, 잡목이 우거진 공터로서 사실상 경작을 않고 있는 휴경상태이며, 경상남도 OOO 답 1,183.5㎡의 경우 포털사이트 다음의 로드뷰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최근 모습을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제출된 농지원부를 자경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경작소명서상 대부분 직원들이 꺼리는 야간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야간근무시 아침 6시 퇴근 후 11시까지 취침을 하고 출근시까지 5시간 가량을 농사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월 94시간 이상 실제 경작시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월평균 244시간의 근무시수(평일 12시간 근무)와 월 34시간의 휴일근무, 74시간의 야간근무 등 주야간 교대의 강도 높은 근무환경에서 휴식시간을 희생해가며 매일 3시간 이상을 단지 청구인 가족이 먹을 배추, 무, 깻잎 등의 채소류를 재배하기 위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총 보유기간 중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년 2개월을 요양하며 휴직한 사실이 있어 질병을 인한 휴직기간을 감안하면 총 보유기간 8년 10개월 중 7년 8개월이 되어 8년 자경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요양기간 중이나 허리디스크 수술을 전후하여 불편한 몸으로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할 납득가능한 이유도 밝힌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계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경상남도 거제시장, 2011.3.7.), 부동산매매계약서(2011.2.8.) 및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2011.5.2. 경상남도 OOO번지로 합병되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
(단위 : ㎡, 원)
한편, 청구인에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발급일자 2011.4.27.)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12.31. 경상남도 OOO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점인 2011.4.27. 까지 전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3.7.5.)를 제출한바, 동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후 쟁점토지의 아래쪽에 위치한 경상남도 OOO외 6,600㎡(2,000평)을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수인 최OOO이 펜션 건축허가문제로 장기간 쟁점토지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고액을 받고 양도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영농목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청구인의 영농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바,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3.9.23.)에 따르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것이었고, 쟁점토지의 양수인도 펜션 부속토지로서 개발중임이 확인되며, 비탈진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8년 10개월 중 2005년 11월~2007년 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을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 요양하며 휴직한 사실이 있어 요양기간 동안 사실상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기간 요건(8년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상시 주야간 교대로 월평균 74시간의 야간근무와 33시간의 휴일근무, 평일 24시간의 연장근무 등을 하면서 OOO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일부 농작물을 경작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여도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처분청 조사공무원 사이의 문답서(2013.6.26.)에 따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경작을 회사동료인 공한식과 반반씩 경작하였는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공한식이 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 경상남도 OOO 및 동소 339 답 424㎡를 누가 경작하였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시간이 되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고 당시 벼를 심었으며 수확 후 청구인이 대부분을 가져갔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작물로 벌어들인 소득이 미미한 이유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작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고 수확물의 대부분 자가소비하고 일부는 지인에게 팔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작황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비탈진 지역이라 경작하기도 힘들고 평지가 아니라 작물수확량도 적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비탈진 곳이라 작황이 평지보다 양호하지 않은 농지를 취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그 때 당시에 퇴사 후 지낼 집을 지을 터를 미리 구입해놓는다는 생각으로 취득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12월부터 2007년 2월 중 정직(요양)기간이었는데 요양사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디스크수술로 2개월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2년 내에 요양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2009~2011년 장승포농협에서 비료 및 묘종을 구매한 내역 외 다른 구매실적이 없는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다른 구매실적은 없고 오이․가지같은 묘종은 시장에서 사서 심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정기급여 명세서(2004년 9월~2011년 3월)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 11월~2007년 2월 기간 동안 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4년 9월~2011년 3월 기간 중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월평균 기본 시수는 244시간, 연장근무시간은 34시간, 휴일연장시간은 4시간, 야간근무시간은 74시간, 휴일근무시간은 33시간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의 2004년 9월~2011년 3월 기간 동안(2005년 11월~2007년 2월 기간 제외)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본봉 및 수당 등 63개월 합계 OOO원으로 월평균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경상남도 거제시의 주제도 통합시스템상 나타나는 쟁점토지 일대의 2008년~2011년 항공사진,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2010년 쟁점토지의 ‘OOO’ 사진 및 경상남도 OOO 답 1,183.5㎡ 및 경상남도 OOO 전 371㎡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쟁점토지 일대의 2008~2009년 OOO’ 사진 및 2009년 10월 OOO’ 사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퇴비, 묘종 등의 구매금액은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1.1~2011.4.11. 기간 동안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3.7.5.)에 따르면 이 외 구매실적은 없으며, 구매품목 대부분은 경상남도 OOO에 사용된 퇴비로 나타난다. 그러나 처분청은 동 퇴비가 가시오가피농장에서 사용되었다는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8) 청구인은 농지원부(경상남도 OOO, 2008.8.4., 2011.2.28.)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경상남도 OOO 답 1,183.5㎡, 경상남도 OOO 전 371㎡ 등을 농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및 경상남도 OOO 답 1,183.5㎡, 경상남도 OOO 전 371㎡는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주재배 작물은 채소로 나타난다. 한편, 기록변경일자는 2005.12.2.로, 변경사유는 ‘현재’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2011년 4월)는 경상남도 OOO 이장 김OOO와 운영위원 김OOO이 확인한 것으로,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토지에서 고추, 상추, 들깨, 배추, 고구마, 파를 재배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 조합원 증명서(2012.12.12.)를 제출한바, 동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2007.6.7.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라OOO의 확인서(2013.6.24.)에 따르면 라OOO의 주소는 경상남도 OOO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라OOO은 2011.5.20. 이후 이사를 와서 본 바로는 청구인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여름이라 아침 7시 이후에 와서 3시간 정도 작업하고 갔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으로부터 농작물 일부를 받은 경우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청구인이 수시로 와서 관리했기 때문에 보상 관계는 없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작 관련 사진 29매를 제출한바, 일부 사진에는 ‘경운기’ 등 수기로 설명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사진에는 설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명자료에는 청구인은 OOO해양주식회사의 작업자 중 90% 이상이 야간작업을 꺼려하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야간작업을 하고 싶지 않지만 소속부서 업무 관계상 야간작업이 불가 피하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야간근무 후 아침 6시에 퇴근한 뒤에는 집에서 오전 11시까지 취침하고 오후 8시 출근 전까지 나머지 시간은 밭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경작에 투입한 시간은 월 94.2시간(연간 1,100시간 이상)을 경작에 실제 투입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진은 촬영일자 등이 불분명한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일대의 2008년~2011년 항공사진과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8~2010년 스카이뷰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대부분이 농지로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 직장을 휴직한 2005년 11월~2007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의사의 소견에 따라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록변경일자는 2005.12.2.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날짜는 2007.6.7.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8.3. 기획재정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