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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체납처분의 회피를 위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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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신의 체납처분의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3853생산일자 2014.03.12.
AI 요약
요지
피고가 체납처분회피를 목적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2013가단1538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00

피 고

김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03.12

주 문

1. 피고와 김00(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김OO 지분 전

부)에 관하여 2010. 1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

소 2012. 9. 10. 접수 제3049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

가. 당사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김00(000000-0000000) 서울 00초 00 939-17 401호, 이하 “김00”라 합니다)에 대하여 금126,917,7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피고 김00은 김00와 부녀지간의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갑제1호증 제적등본)

나. 과세경위

  원고 산하 00포세무서장은 김00가 아래 <표1>의 경기 00 00 547-8 외 17필지(이하 “체납발생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2010. 10. 1.부터 2010. 11. 9. 사이 기간 중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김00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128,214,99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합니다)에 이른 바, 구체적인 체납내역은 〈표2〉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김000 체납유무조회)

<표 1: 체납발생 양도부동산 내역>

소재지 : 경기 00 00 00(이하 지번만 기재)

(단위 : 원)

지번

지목

(㎡)

매매계약일

(납세의무성립기초일)

매매일

(등기접수일)

건교부신고액

(매매가)

㎡당

매매가액

①산84-8

임야

(136㎡)

2010. 10. 4.

2010. 11. 2.

11,840,525

②산84-10

임야

(125㎡)

2010. 10. 4.

2010. 11. 2.

11,824,619

③산84-15

임야

(302㎡)

2010. 10. 4.

2010. 11. 2.

26,292,930

④산84-16

임야

(369.5㎡)

2010. 10. 4.

2010. 11. 2.

32,169,661

⑤산84-17

임야

(435㎡)

2010. 10. 4.

2010. 11. 2.

37,872,265

⑥543

(170㎡)

2010. 10. 6.

2010. 11. 4.

15,591,546

⑦545

임야

(268㎡)

2010. 10. 6.

2010. 11. 4.

25,778,618

⑧546

임야

(228㎡)

2010. 10. 6.

2010. 11. 4.

20,911,014

⑨563

임야

(81㎡)

2010. 10. 6.

2010. 11. 4.

7,718,822

⑩540

(165㎡)

2010. 10. 6.

2010. 11. 4.

12,313,432

74,626/㎡

⑪540-1

(246㎡)

2010. 10. 6.

2010. 11. 4.

18,358,209

74,626/㎡

⑫540-2

(215㎡)

2010. 10. 6.

2010. 11. 4.

16,044,776

74,626/㎡

⑬540-3

(240㎡)

2010. 10. 6.

2010. 11. 4.

17,910,448

74,626/㎡

⑭540-4

(240㎡)

2010. 10. 6.

2010. 11. 4.

17,910,448

74,626/㎡

⑮540-6

(230.5㎡)

2010. 10. 6.

2010. 11. 4.

17,201,493

74,626/㎡

⑯540-18

(249㎡)

2010. 10. 6.

2010. 11. 4.

18,582,090

74,626/㎡

⑰540-20

(22.5㎡)

2010. 10. 6.

2010. 11. 4.

1,679,104

74,626/㎡

⑱산84-11

임야

(379㎡)

2010. 10. 4.

2010. 11. 2.

6,730,451

⑲산84-14

임야

(105.5㎡)

2010. 10. 4.

2010. 11. 2.

1,873,516

⑳540-19

(284.5㎡)

2010. 10. 4.

2010. 11. 2.

10,396,033

36,541/㎡

329,000,000

<표 2: 김000의 당초 고지결정 내역 및 소제기일 현재 체납내역>

순번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현 체납액

1

양도

소득세

2010

2011. 12. 7.

2011. 12. 31.

10,044,137

11,912,210

2

양도

소득세

2010

2012. 1. 4.

2012. 1. 31.

98,063,143

116,302,780

합계

2건

108,107,280

128,214,990

(단위 : 원)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김00는 이 사건 국세로 인하여 행하여질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별지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합니다)을 2010. 11. 4.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하고, 익일 2010. 11. 5.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1 OO리540-7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2 OO리540-15 토지등기부등본)

  따라서, 김00에 대한 이 사건 국세 고지일(2011. 12. 7, 2012. 1. 4)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0. 11. 4.) 이후이나,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발생일(2010. 10. 4.자 2010. 10. 6.자)이 사해행위일(2010. 11. 4) 이전이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였고, 실제 국세의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김00는 본인에게 부과될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0. 11.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0. 11. 5. 의정부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번호 제304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즉 김00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4. 책임재산의 감소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11. 4.자 증여계약일(사해행위일) 현재 공시시가는 아래 <표3>과 같습니다. 따라서 김000는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서 금18,374,1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지번

면적(㎡)

2010.5.31.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①x②=③

00리 540-15

51.5㎡

21,400원

1,102,100

00리 540-7

127.0㎡

136,000원

17,272,000

합계

178.5㎡

18,374,100

<표 3: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시가>

그러나, 시가는 아래 <표4>와 같이 금72,702,522원으로 추정됩니다.

<표 4: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일 현재 추정시가>

지번

시가

산정기준

비교필지

00리 540-15

1,881,861주1>

매매사례가액

00리 540-19

00리 540-7

70,820,661주2>

매매사례가액 환산

00리 540-1, 540, 540-2, 540-3, 540-4, 540-6, 540-18, 540-20

합계

72,702,522

(단위 : 원)

주1> 00리 540-15 추정시가

    ① 매매사례부동산 : OO리 540-19

    ② 비교대상 기준 : 2010.5.31.현재 공시지가

       - 00리 540-15 : 21,400원/㎡

       - 00리 540-19 : 21,400원/㎡

  00리 540-19(284.5㎡) ㎡당 실거래가액 : 10,396,033원/284.5 = 36,541원

    ④ 00리 540-15(51.5㎡) 시가 : 36,541원 ☓ 51.5㎡ = 1,881,861원

    (갑 제5호증의1 OO리540-19 양도가액자료, 갑 제5호증의2 OO리540-19 공시지가, 갑 제5호증의3 OO리540-19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4 OO리 540-15 공시지가)

주2> 00리 540-7 추정시가

  ① 매매사례부동산 : 00리 540-1, 540, 540-2, 540-3, 540-4, 540-6, 540-18, 540-20(이하 “540-1외 7필지”라 표기합니다)

    ② 비교대상 기준 : 2010.5.31.현재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액 비율

       1) ㉠ OO리 540-1외 7필지 ㎡당 공시지가 : 18,200원/㎡

     ㉡ OO리 540-1외 7필지 ㎡당 실거래가 : 74,626원/㎡

       2)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 비율 : ㉡/㉠

          74,626원/ 18,200원 = 4.10032

    ③ 00리 540-7 ㎡당 시가 : 136,000원 ☓ 4.10032 = 557,643원

    ④ 00리 540-7(127㎡) 시가 : 557,643원 ☓ 127㎡ = 70,820,661원

   (갑 제6호증의1 540-1외7필지 양도가액자료, 갑 제6호증의2 540-1외7필지 공시지가, 갑 제6호증의3 540-1외7필지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4 OO리 540-7 공시지가)

5. 채무초과

  2010. 11. 4.자 이 사건 사해행위일 현재 김00의 적극재산은 금융재산은 없이 경기도 가0군 00면 00리 산84-5 임야 231㎡, 동소 산84-6 임야 67㎡이며, 그 공시시가는 514,800원 주3> 이며, 소극재산은 〈표2〉기재 고지세액 108,107,280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로 김000는 금107,592,480원(514,800원 ­ 108,107,280원 = △107,592,48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여 그 금액만큼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3> 00리 84-5번지, 동소 84-6번지 공시시가

    ① 00리 84-5 : 38.5㎡ x 10,400원 = 400,400원

    ② 00리 84-6 : 11.0㎡ x 10,400원 = 114,400원

                                        514,800원

    (갑 제7호증의1 00리 84-5,6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2 00리 84-5,6 공시지가)

6.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김00는 상기 <표1>의 체납발생 양도부동산을 소외 박00 등과 2010. 10. 4. 매매계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0. 11. 2. 등기이전을 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의도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0.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던 것입니다. 00세무서장은 2011. 12. 7. 무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당연결정고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김000는 양도소득세라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을 한 후, 피고에게 증여를 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역시 김00의 父로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김00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김00는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2012. 4. 18. 정리보류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고, 그 수증자가 부녀지간인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김00 정리보류내역서)

8.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김00의 이사건 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행위는 체납발생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후 앞으로 발생할 고액의 체납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김00의 아버지인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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