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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 존부
서울고등법원-2013-나-2002533생산일자 2014.03.20.
AI 요약
요지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어 기각
질의내용

사 건

2013나2002533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00

제1심 판 결

2012가합4261

변 론 종 결

2014. 2. 27

판 결 선 고

2014. 3.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조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원고는, 원고가 조AA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조AA이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와 조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

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AA은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75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2. 수원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을 선고받았고, 00세무서장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33890호로 항소

하였으나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세무서장의 망 조AA의 소송수계

인들에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세 채권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처분

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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