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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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됨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277생산일자 2014.04.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제1거래 당시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 사이의 거래는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합법적이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0277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03.27 |
판 결 선 고 | 2014.04.17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