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17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1.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임BB 2.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CC 3.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DD 4.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EE 5.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FF 6.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GG |
피고, 항소인 | 공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구합261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3. 20. |
판 결 선 고 | 2014. 5. 1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윤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4. 4. 16.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