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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양어장 시설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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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어장 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대법원-2014-두-1185생산일자 2014.04.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1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이BB 3. 이CC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제주)2013누1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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