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합3819 양도소득세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12. 20. |
판 결 선 고 | 2014. 0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0.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2. 00 00군 00면 00리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2. 13. 000에 이 사건 부동산을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4.경 양도소득세 일괄누적자료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0. 0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산세는 납세자에 대한 체납고지, 압류 등으로 납세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는 업무실수로 5년이 넘도록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누락하다가 세법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체납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위와 같은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므로 무신고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일로부터 년이 지난 5 시점에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할 것인바,위와 같은 피고의 가산세 부과가 국세기본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를 지연부과 또는 부과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
령 지연부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
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업무실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
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