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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 복합건물 양도시 양도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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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거상업 복합건물 양도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법원-2014-두-3600생산일자 2014.05.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주거상업 복합건물을 양도한 원고가 비과세대상인 주택의 양도가액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신고하여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창원)2012누1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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