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4누203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합251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4. 4. |
판 결 선 고 | 2014. 5.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CC에게 토지를 양도한 2010. 10. 8. 기준으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폭 4m 도로가 개설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1심 법원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농번기에 품삯을 주고 잠시 일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제3자를 고용하여 일당을 주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으로 변론조서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항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2010. 10. 8. CC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CCC가 매매계약일 이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사이에 형질변경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설령 CCC가 그 사이에 형질변경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일인 2010. 10. 8. 기준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가 아닌 일반도로 내지 나대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2013. 12. 12. 작성된 제1심 법원의 제4차 변론조서에는 ‘이 건 농지의 농사는 원고가 DDD, EEE에게 일당을 주면서 지었다’는 원고의 진술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피고는 위 진술을 이익으로 원용까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변론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