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남편이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남편이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3-누-18799생산일자 2014.02.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 양도 당시 처분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양도대금이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대금이 남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8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단193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 24. |
판 결 선 고 | 2014. 2. 7.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