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206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6. 21. 선고 2012구합3959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5. 2. |
판 결 선 고 | 2014. 6. 20.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피고는 2011. 8. 10. 이 사건 토지들의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상속세를 부과한 후, 2013. 2. 1.에는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경정하여 OOOO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구 국세기본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② 제7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⑤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2011. 8. 10.자 처분은 피고가 법령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착오로 공제한도 금액을 잘못 산정한 데에 기인하여 한 것일 뿐 그 부분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의 존중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