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토지가액 대비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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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대법원-2014-두-3259생산일자 2014.05.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거주’에 관련된 것이라거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32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허AA |
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누2257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5.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