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합27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교육 |
피 고 | 역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4. 5. 16. |
판 결 선 고 | 2014. 6. 20. |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어교재개발 및 판매업, 인터넷영상개발 및 판매업, 학원경영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최대 9개 지점을 두고 외국어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1월 피고에게, 원고가 ① 2006사업연도에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은 수강료 OOOO원 중 OOOO원을 수입신고금액에서 누락하였고, ② 특수관계에 있는 BBAA 주식회사(이하 'BBAA'라 한다) 및 AA어학원과 공동으로 집행한 경비 중 2007사업연도에 OOOO원, 2008사업연도에 OOOO원을 각 초과 부담하였다며,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여 2010. 1. 18. 원고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6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원고는 업무의 편의상 학원 관계자들의 개인 금융계좌를 통해 수강료 등을 수령하였으나, 관련 수입금은 모두 성실하게 기장하여 신고하였다. 원고가 2003~2005사업연도에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중한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세무공무원의 겁박에 못 이겨 작성한 것일 뿐 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2) 2007, 2008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원고는 BBAA 및 AA어학원과 공동으로 관리부 조직을 운영하거나 홈페이지 운영비 및 광고선전비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해당 경비가 공동경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작성된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요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6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가) 원고는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당시 대표이사이던 주CC 등 16명(대부분 원고의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들이다)의 명의로 된 개인 금융계좌 22개를 통하여 합계 OOOO원의 수강료 등을 지급받았다.
나) 이에 관하여 주CC은 2009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수강료를 성실하게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현금매출로 일괄 기장처리한 내역에 대해서는 수납일, 학생명, 수납금액 등 상세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2008년에 학원프로그램의 시스템 고장으로 2006~2008년 지점별 일자별 수납내역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 2006~2008년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지점별로 편철되어 있으나 자료량이 방대하고 학생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입금시기와 현금영수증 발행시기가 상이하여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생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곤란함을 확인한다. |
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이 31.83%[= 현금영수증발급액 OOOO원 ÷ (신고수입금액 OOOO원 - 카드결제금액 OOOO원 - 세금계산서발행금액 OOOO원)]인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총액 OOOO원 중 OOOO원(= 총액 OOOO원 - 현금매출 기장금액 OOOO원 - 현금영수증 발행비율을 고려한 현금영수증발급액 OOOO원)은 법인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았다.
라) 이에 주CC은 2009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06. 1. 1. ~ 2006. 12. 31. 기간 중 학원 수강료를 온라인 및 현금으로 수납하였으나 그 중 OOOO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여 조DD 원장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 |
2) 2007, 2008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가) AA어학원의 사업주이자 주CC의 남편인 조DD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 및 BBAA가 발행한 주식을 다음과 같이 보유하였다.
발행회사 | 기준시기 | 총 발행주식 | 액면가 | 조DD 주식 | 지분율 |
원고 | 2007.12.31. | 8만 주 | OOOO원 | 36,800주 | 46.0% |
2008.12.31. | 8만 주 | OOOO원 | 26,377주 | 32.9% | |
BBAA | 2007.12.31. | 1만 주 | OOOO원 | 4,500주 | 45.0% |
2008.12.31. | 1만 주 | OOOO원 | 4,500주 | 45.0% |
나) 원고는 BBAA 및 AA어학원과 함께 관리부 조직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운영과 광고활동을 공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비용을 지출하였다.
사업연도 | 비용항목 | 지급인 | 금액 | 비고 |
2007 | 관리부서 인건비 | 원고 | OOOO원 | 관리부직원 급여 |
홈페이지 유지비 | 원고 | OOOO원 | 지급 수수료 | |
공동 광고비 | 원고 | OOOO원 | 프로그램 제작지원비, 자막광고비, 온라인광고비, 신문광고비 | |
BBAA | OOOO원 | |||
AA어학원 | OOOO원 | |||
소계 | OOOO원 | |||
사업연도 | 비용항목 | 지급인 | 금액 | 비고 |
2008 | 관리부서 인건비 | 원고 | OOOO원 | 관리부직원 급여 |
홈페이지 유지비 | 원고 | OOOO원 | 지급 수수료 | |
공동 광고비 | 원고 | OOOO원 | 프로그램 제작지원비, 자막광고비, 온라인광고비, 신문광고비 | |
BBAA | OOOO원 | |||
AA어학원 | OOOO원 | |||
소계 | OOOO원 |
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BBAA 및 AA어학원과 공동으로 집행한 경비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에서 원고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2006사업연도 63.98%, 2007사업연도 54.11%)을 초과하는 금액(2007사업연도 OOOO원, 2008사업연도 OOOO원)은 다음과 같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금원 단위: 원]
사업연도 | 구분 | 광고선전비 | 관리부 인건비 | 홈페이지 비용 | 소계 |
2007 | 전체 발생액 | OOOO | OOOO | OOOO | OOOO |
적정액(63.98%) | OOOO | OOOO | OOOO | OOOO | |
비용계상액 | OOOO | OOOO | OOOO | OOOO | |
초과부담액 | OOOO | OOOO | OOOO | OOOO | |
2008 | 전체 발생액 | OOOO | OOOO | OOOO | OOOO |
적정액(54.11%) | OOOO | OOOO | OOOO | OOOO | |
비용계상액 | OOOO | OOOO | OOOO | OOOO | |
초과부담액 | OOOO | OOOO | OOOO | OOOO |
라) 이에 관하여 주CC은 2009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2007. 1. 1.~2008. 12. 31. 기간 중 관계사인 BBAA와 조DD 소유의 AA어학원과의 광고선전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공통경비를 아래와 같이 초과 부담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용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07사업연도 OOOO원 : 광고비 OOOO원 + 인건비 OOOO원 + 수수료 OOOO원 - 2008사업연도 OOOO원 : 광고비 OOOO원 + 인건비 OOOO원 + 수수료 OOOO원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2. 98두2928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조DD이 '직원들 개인계좌로 수령한 수강료로 성실하게 기장하지 않았고, 현금매출로 일괄 기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금으로 수납한 수강료 중 OOOO원은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확인서의 내용은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매출의 내용, 관련 자료의 확보 여부, 누락된 금액과 경위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고, 차명계좌의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보이는 점, ② 차명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강생이나 그 학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OOOO~OOOO원 가량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수강료를 업무용 법인계좌가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것은 세금탈루의 의도가 다분하여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3~2005사업연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OOOO원 상당의 수강료 수입을 누락하였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고액의 법인세 등을 부과받기도 한 점, ④ 원고는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1조 본문 등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그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확인서의 내용을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⑤ 피고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전체 금액 OOOO원에서 현금매출로 일괄 신고된 금액 OOOO원과 통상적인 발행비율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액 OOOO원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한 점, ⑥ 그밖에 위 확인서가 주C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6사업연도에 직원들의 개인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 OOOO원 중 적어도 OOOO원을 법인세 신고 당시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07,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어학원의 운영자인 조D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주CC의 남편으로서 원고와 BBAA에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BBAA 및 AA어학원(조DD)은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② 따라서 원고와 BBAA 및 AA어학원이 공동으로 관리부 인건비를 지급하고, 홈페이지 유지비와 광고선전비를 함께 지급하는 것은 공동경비의 지출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에 따른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2007사업연도 OOOO원, 2008사업연도 OOOO원의 공동경비를 매출액 비율을 초과하여 과다계상하였고, 주CC은 세무조사 당시 이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위 확인서에는 공동경비의 내역, 과다계상한 비용의 항목별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높아보이는 점, ⑤ 반면, 원고는 위 확인서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확인서가 주C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BBAA와 AA어학원과 함께 지출한 공동경비 중 2007사업연도 OOOO원, 2008사업연도 OOOO원을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위배하여 법인세 신고시 과다하게 비용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