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서울고등법원-2013-누-26370생산일자 2014.04.24.
AI 요약
요지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263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생명보험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2. 27. |
판 결 선 고 | 2014. 4.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의 "재위탁 위탁하는 것이"를 "재위탁하는 것이"로 정정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