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113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이AA |
피고, 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816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8. 29. |
판 결 선 고 | 2014. 1.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BB산업개발이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의 회복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없었고, 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9개월 후에야 폐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 불능의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채권의 채무자에게 상속개시 당시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사업폐쇄, 형의 집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상속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BB산업개발의 해산 및 사업 재개와 이 사건 채권의 발생 경위 BB산업개발의 자산 및 영업 상태와 폐업 경위(BB산업개발은 부채가 자본을 약 1,700배 초과하는 상태였고, 이 사건 상속개시 직전인 2008년에는 약 O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사건 상속개시 당시 CC리스여신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윤전기 운용리스 차입금 OOOO원의 채무에 대하여 CC일보가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폐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건 상속 개시 후 CC일보의 위 차입금 채무 변제로 위 채무가 정리되자 폐업신고를 하였다) 등 제반 사정(제1심 판결문 제4쪽 다항 및 제5쪽 라.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BB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