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4구단3399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6.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9. 2. 3. BBB CCC 산OO 임야 OOOO㎡ 중 OOO㎡(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 9. 28. DDD주식회사 등에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양도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증빙서류가 화재로 소
실되었음을 이유로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 OOO원 상당으로 계산한 OOOO원으로
산출한 후 2013. 5. 20.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가산세 포함 OOOO원으로 경
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4.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소득세법령상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방법은 대등하고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순차
적용된다고볼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그 중 환산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를 배제하고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2) 예비적 주장
피고가 매매사례가액의 근거로 삼은 EEE, FFF 명의의 각 매매계약서는 조세
편의를 위하여 일괄 작성된 소위 검인계약서에 불과할 뿐 그 작성 경위, 형식 및
내용, 특히 각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의 경우와 다르고 개별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계약을 원고에 대한 매매사례로 볼 만한 ‘유사성’이 전혀 없다. 이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 해석·적용 및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에서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
2항, 4항에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
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이 제97조 등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 이를 경정
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경정의 방법에 대하여 제114조 제5항에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3항
에서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환산
취득가액, ④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령 규정은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및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시행령에서도 그 항목만을 달리한 채 동일하게 유지 되고 있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계조사를 거쳐 양
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 그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각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기준 가액을 정한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 연혁, 내용 및 관할 세무서장 등이 추계조사를 할 때에는 위 각
기준 가액을 순차 적용하도록 그 산정방법을 구체화한 점 등 규정 체계를 종합해 보
면, 실지거래가액에 갈음하는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지거래가
액’에 근접하는 순서에 따라 열거된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위 각 기준 가액을 병렬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으로서 신고한 환산가액 자체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정
하게 적용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해인 1990년부터 비
로소 공시되어 1990년 ㎡당 OOO원에서 2007년 ㎡당 OOO원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만연히 위 토지에 관한 1990년 이후의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여 2007년 OOOO원에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1989년 당시 취득가액을
OOOO원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근접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러한 탈루나 오류를 전제로 추계조사를 거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순차 적용함으로써 취득가액 경정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 그 시행령상으로 2008. 2. 22. 반영된
것은 입법절차상의 시차로 보일 뿐 종전 각 규정 내용이 개정 소득세법령에서도 항목
수정만을 거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고가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결국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때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
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각 기
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BBB CCC 산OO
임야 OOO㎡는 원래 GGG의 소유였고, 원고가 위 토지를 미등기 전매로 취득하였
다고 주장하는 1988. 9. 10. 동일자에 EEE, FFF 등에게도 각 지분 이전의 형태로
양도된 점, ② EEE, FFF 명의의 각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수 대상 임야의 면적과
매매대금을 대비하여 계산한 ㎡당 거래가액이 모두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③
FFF는 2007. 11. 9. 위 매수 대상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각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매매대금이 개별공시지가와 차이를 보인다는 사정만
으로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계약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그에 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에는 아무 위법
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