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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로 판결된 부분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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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해행위 취소로 판결된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1406생산일자 2014.07.10.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에 관하여 아직 그 효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1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잠실세무서장 (경정 전 :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20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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