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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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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대법원-2013-두-26422생산일자 2014.08.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64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우AA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60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44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4. 4. 4.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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