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지급채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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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대법원-2014-두-6739생산일자 2014.07.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 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67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피상고인 | 고AA |
피고, 상고인 | 북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누168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