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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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4-누-40038생산일자 2014.08.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0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084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7. 16. |
판 결 선 고 | 2014. 8. 2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