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이 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0038생산일자 2014.08.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0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08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