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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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4-누-42614생산일자 2014.08.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이 부동산을 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장의 신빙성,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2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1. 최AA 2. 최BB |
피고, 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1785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7. 15. |
판 결 선 고 | 2014. 8. 19. |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 1. 원고 최AA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쪽 16째줄과 12쪽 6째
줄의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를 ‘위 증여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