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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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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나-2011902생산일자 2014.09.18.
AI 요약
요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해제를 들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나2011902 가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가합82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OO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조OO 앞으로

OO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1. 6. 접수 제OO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 5.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조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OO은행은 2007. 10. 31.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

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OO지방법원 OO등기

소 2007. 10. 31. 접수 제OOO호)를 경료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도 2008. 4. 24.과

2010. 4. 19.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

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각 압류등기(같은 등기소 2008. 4. 24. 접수 제OOO호, 2010. 4. 19. 접수 제OOO호)를 경료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조OO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OO지방법원 OO지원

20OO가합OOO호)을 제기하였고, 그 절차에서 2008. 9. 5. ‘조OO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조OO의 매매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

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1.경 조OO에게

같은 해 12. 10.까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계약해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조OO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

정이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조O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6억 원이 예약 당일

인 2005. 1. 5.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6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없음에

도 2005. 1. 6.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 된 점, ② 이 사건 매매예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조OO조차 이 사건 매매예약의 대금 결정과정, 매매대금 지급 시기 및 구체적인지급 방법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도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 ⑤ 원고는 조OO의 매형으

로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채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자들이 가압류를 하여 사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조OO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한 바 있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

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해제

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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