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가합5425 저당권등기 말소 |
원 고 | 주식회사 〇〇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4. 8. 13. |
판 결 선 고 | 2014. 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〇〇〇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AA는 2012. 7. 23. 피고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3. 피고에게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AA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14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카합〇〇〇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2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AA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〇〇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16.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1. 14. 확정되었다.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1.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경우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알면서 AA와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그로 인하여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등 그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AA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AA가 피고에게 마쳐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는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1)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