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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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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
대법원-2014-두-7480생산일자 2014.08.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74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엔지니어링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누23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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