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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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대법원-2014-두-7480생산일자 2014.08.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74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엔지니어링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누2353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