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감면 적용 양도소득세 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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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자경감면 적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2014-누-41697생산일자 2014.07.09.
AI 요약
요지
토지 수용 후 8년 자경감면 신청하였으나,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에 대한 당부를 논하여야 하나, 해당 사건 전심절차 미경유된 건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1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현OO |
피고, 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16. 선고 2013구단12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6. 18. |
판 결 선 고 | 2014. 7.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