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O주식회사는 2006.3.15.부터 2011.2.8.까지 동 법인에서 근무한 청구인에게 2011년 2월경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3.2.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 하여 2013.4.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처분청의 경정거부 처분이 2013.4.25.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내용이 국내등기우편조회OOO에 확인되고 있다. 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2.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통지서가 관련 아파트 경비원에게 2013.4.25.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바(조심 2013전2666, 2014.3.3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2013.4.25.)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4.2.8.에 제기된 것으로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