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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재산종류를 상증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3191생산일자 2014.02.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추정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종류를 상증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1.10.18.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12.4.30. 상속재산을 OOO(부동산 OOO, 금융재산 OOO, 유가증권 OOO, 회원권 OOO 및 추정상속재산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1.1. 상속세 조사결과, 금융재산 OOO, 구상채권 OOO, 추정상속재산 OOO 및 사전증여재산 OOO을 상속재산으로 추가결정하여 2013.4.4. 청구인 등 상속인(연대납세자)에게 2011.10.18.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추정상속 재산가액에 불복하여 201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상속추정 규정은 피상속인의 보유재산이 감소하고 그 대신 다른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 그 감소된 재산의 종류별로 상속추정 적용대상 기준금액(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구상채권의 회수는 감소된 재산이 채권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의 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가액은 상속추정 적용대상 기준금액(2년 이내 5억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상속세 중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상속추정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바, 구상채권이 공탁금으로 보관되다 인출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채무자가 공탁한 구상금을 수령한 경우, 추정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종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항 제1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제4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오OOO 외 9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0.7.1. 오OOO 외 9인에게 각각 OOO과 소정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2009가합27033).

 (2) 채무자의 일원인 오OOO 외 1인은 2010.7.9. 자신들의 채무액을 공탁기관에 변제공탁하였고, 피상속인은 2010.7.19. 공탁금OOO을 현금과 수표로 수령한 다음, 그 중 OOO은 박OOO 외 3인에게 증여하였다.

 (3)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2011.10.18.)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현금OOO 및 예금OOO 인출액을 OOO(사용처 소명대상금액)으로 보고, 그 중 사전증여한 OOO과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처가 확인된 OOO을 공제한 OOO(용도불분명금액) 중 OOO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상채권이 처분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항 제4호의 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구상채권은 처분된 것이 아니라 변제공탁 과정을 통해 현금화된 것이고 이를 피상속인이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추정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종류를 같은 항 제1호(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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