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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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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4-두-37047생산일자 2014.08.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들은 소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소외법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70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김AA 2. 박BB

피고, 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누35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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